생각의 기록

@ 직장 갑질에 대처하기

5월요일 2020. 11. 29. 19:27

살다보면 갑질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일어날 수 있는 갑질과 일어나선 안되는 갑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인종차별이 나쁘다는 것은 온 인류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실이지만 교육이나 가해자 또한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본능적으로 인종차별을 하고 남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것이 상식과 비상식 중간 그 어딘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도 모르는 갑질도 있는 것이고 가해자 또한 모를 수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갑질을 '저는 일어날 수 있는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악의를 품은 갑질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런 갑질을 '일어나서는 안되는 갑질'이라 정의합니다. 

 

산위의 토끼가 산아래 코끼리를 보고 자신이 코끼리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우리는 그런 류의 착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은연중에 갑질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갑질을 우물에 개구리에 돌을 던지는 갑질입니다. 

개구리를 노리고 던지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갑질을 누구나 당한다. 지금 당신에게 갑질을 하고있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은 함께 가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날 왜 라고 생각하고 우울해한다면 그때는 정말 진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첫째,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갑질인지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커피를 타오라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행태가 발견이 되면 이게 갑질인지 

내가 너무 민감한 사람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갑질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갑질을 오해한 사람들이 갑질 아닌 것을 갑질이라고 신고하는 마당에 을질 소동이 나곤 하는데, 

이렇게 갑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을질 소동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진짜 갑질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오해 받곤합니다. 

 

명확한 갑질이란, 지위나 직책와 같은 사회적 우위를 통해 업무적, 사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정의에는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주위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는 것이 그나마 정확한 갑질 상황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질은 명확한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이 정의도 중요합니다.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갑질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증거를 모아야합니다. 

 

물론 갑질이 확실해 지기전에도 증거는 미리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라하면 영상, 음성 기타 문서와 증언입니다. 

사실 신고하는 사람이 '갑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영상의 경우 초상권이나 기타 책잡힐 일이 있으므로, 음성과 문서, 증언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성은 대화의 참가자가 녹음하는 것은 도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갑질 가해자와 대화 시에 항상 녹음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 최대한 많은 음성 증거를 확보를 해야합니다. 

 

두번째로 문서입니다. 

메신저도 문서로 분류합니다. 카톡이 기본적으로 저장은 되지만 그래도 항상 스크린샷으로 증거를 남겨두어야합니다. 

욕설이나 부적절한 발언들을 모두 보관해서 나중에 신고 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요즘은 이런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카톡은 꽤 조심하고있기 때문에 카톡 증거를 모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증거를 평소에 잘 정리해주시고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놔야합니다. 

 

 

셋째, 여러 기관에 신고 하기

증거가 충분히 모였다고 생각이 되시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하거나, 외부에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경우는 각 기관별로 내부적으로 감사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감사원이라는 기관도 있습니다. 

사기업의 경우는 인사부서에 얘기할 수 있거나 별도의 감사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내부고발이나 내부적인 갈등을 드러내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부 고발을 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이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선택해야하는 것은, 이 조직을 떠나면서 신고를 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있는가 입니다. 

그럴 용기가 있으시다면, 내부 고발과 외부에 알리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부 고발은 내부 부서에 이를 알리고 고발하는 것, 

외부 고발은 언론사나 외부 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부 인사부서가 갑질 가해자의 편을 들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를 알려 그 누구도 은폐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사들은 카톡이나 메일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고 정부기관은 신문고와 같은 시스템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 기관으로는 호루라기 재단이 있습니다. www.horuragi.or.kr

 

호루라기재단

양심의소리 호루라기재단

www.horuragi.or.kr

 

불의에 대항하고 드러내는 것은 정말 큰 용기와 희생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은 단단히 먹고 끝까지 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